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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센터에서는 천마인의 미래를 소중히 여깁니다.
가. 지정의료기관 진료시 여러 가지 사유로 공제회원임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 진료비 계산서를 건강관리센터로 제출하면 환불 가능
나. 지정병원에서 진료 후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진료비가 회당(건당) 2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병원에 진료비를 먼저 계산하고 진료비 계산서를 건강관리센터로 제출하여 환불
다.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접수하여 다음달 마지막 주중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등록된 본인계좌로 입금
라. 당해학기 영수증은 당해학기 중 제출. 단, 방학 중 진료비는 다음 학기 한달 이내로 한다.
(기간 경과 시 신청 불가, ex- 동계방학 이용시 3월까지, 하계방학 이용시 9월까지 제출 가능)
∗ 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학생입금계좌등록에 계좌 필수등록
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학생입금계좌등록에 계좌 필수등록
지정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 항목의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당해학기 영수증은 당해학기 중 제출. 단, 방학 중 진료비는 다음 학기 한달 이내로 한다.
(기간 경과시 신청 불가, ex- 동계방학 이용시 3월까지, 하계방학 이용시 9월까지 제출 가능)
건강공제회원 중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의료보험수가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을 공제회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