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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센터에서는 천마인의 미래를 소중히 여깁니다.
02월
건강공제회 이사장에 최외출 총장 취임
02월
건강공제회 이사장에 서길수 총장 취임
02월
건강공제회 이사장에 노석균 총장 취임
02월
건강공제회 이사장에 이효수 총장 취임
11월
건강공제회 정관 폐지. 건강공제회 규약 제정
03월
대구대동병원 지정병원으로 정함.
08월
건강공제회 임의가입으로 정관개정
09월
시지 미 피부과의원 지정병원으로 정함.
03월
건강공제회 이사장에 우동기 총장 취임
09월
전미경산부인과의원 지정병원으로 정함.
06월
경산 밝은안과의원 지정병원으로 정함.
09월
경산소재 호(好)산부인과 지정병원으로 함.
06월
경산소재 이대호치과, 영신병원, 경산연합이비인후과 지정병원으로 정함.
06월
경산소재 구정형외과 지정병원으로 함.
03월
건강공제회 이사장에 이상천 총장 취임
07월
의약분업으로 본인부담약값을 건강공제회에서 환불
03월
특별급여규정 개정
04월
정관 및 급여규정 개정
09월
건강공제회 학부와 대학원의 재정분리운영으로 정관개정
08월
대학원생의 건강공제회 당연가입으로 정관개정
03월
비급여 시술인 엑시머레이즈 및 라식 수술비를 한쪽 눈에 1회로 15만원(양쪽 눈에 30만원) 지급. 경산소재 영남의원을 건강공제회 지정병원으로 정함.
11월
건강공제회원 신체검사시 B형 간염예방접종비 반액을 건강공제회에서 부담함.
04월
비급여부분의 엑시머레이저 및 라식 수술비용을 영대병원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수술비의 35%를 지급.
03월
건강공제회 이사장에 김상근 총장 취임
03월
경산소재 장정형외과의원과 최정규내과의원을 건강공제회 지정병원으로 정함.
04월
건강공제회 급여 기준 개정
11월
건강공제회 정관 개정, 전산교육원 학생 건강공제회 가입 승인(단 30세 이하인 자에 한함) 대학원생은 일반 대학원 학생만이 건강공제회에 가입
04월
건강공제회 급여 기준 개정
04월
건강공제회 정관개정, 건강공제회 급여 기준개정
03월
건강공제회 이사장에 류창우 총장 취임
05월
반 휴학생의 공제회비 인정을 당해 학기 등록금 인정 범위의 수업일수 1/4 이내에서 한함을 정관 개정.
11월
91학년도부터 건강공제회원 신체검사 종목에 빈혈검사, 소변검사, 간디스토마 검사 등 추가실시 키로 결의함. 휴학생은 등록기간에 공제회를 납부하면 회원이 될 수 있는 규정 개정.
08월
건강공제회원 사망 시 장제급여비 30만원으로 인상 지급실시 급여 기준 개정.
05월
영남대학교 건강공제회 정관개정. 건강공제회 급여 기준 개정
04월
건강공제회 회원 신체검사 실시
03월
공제회 임의가입을 당연가입으로 정관 개정, 건강공제회 기금 별도 관리
03월
학기 당 보험급여 한도액 백만원으로 제한.
03월
영남대학교 건강공제회 이사장에 김기동 총장 취임
08월
영남대학교 건강공제회 정관 개정. 학생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 신설. 영남대학교 건강공제회 급여기준 신설, 건강공제회 이중급여 혜택 실시
03월
건강공제회 이사장에 김기택 총장 취임
03월
영남대학교 건강공제회 발족. 건강공제회 이사장에 유준 총장 취임. 건강공제회 내 이사회를 둠
01월
영남대학교 건강공제회 설립. 학처장 회의 심의 확정. 영남대학교 건강공제회 정관 제정
영남대학교 건강공제회 설립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