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1999. 5.25.
-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05.10.11.
-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07.10.23.
-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08.12.16.
제 2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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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소장)
- ① 이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10.23ㆍ2008.12.16>
- ② 소장은 우리 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0.23ㆍ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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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기구)
- ① 이 센터에는 진료부, 건강관리부 및 환경위생부를 둘 수 있다.<개정 2007.10.23>
- ② 제2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진료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환경위생사, 간호조무사, 건강상담원, 심리ㆍ적성 상담연구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08.12.16>
- ③ 심리ㆍ적성 상담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소장이 1년 단위로 계약임용하고, 그 임용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6>
제 3 장 운영위원회
- 제 5조(운영위원회) 이 센터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0.23>
- 삭 제(1995. 1. 25)
- 삭 제(1995. 1. 25)
- 삭 제(1995. 1. 25)
- 제 6조(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이 센터 소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의과대학 부속병원부원장, 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부원장, 의과대학 부속병원교육연구부장 및 이 센터 직전 소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센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1999. 5. 25?2005.10.11·2007.10.23ㆍ2008.12.16>
-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행정실장(팀장)이 겸임한다.<개정 1999. 5. 25 2005.10.11>
- 제 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12.16>
- 이 센터의 운영방침<개정 2007.10.23>
- 이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개정 2007.10.23>
- 이 규정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개정 2008.12.16>
- 위원장이 부의하는 기타 사항<개정 2008.12.16>
- 제 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10.23ㆍ2008.12.16>
제 4 장 재 정
- 제 9조(재정) 이 센터의 재정은 진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07.10.23·2008.12.16>
- 제 10조(예·결산)
- ① 이 센터의 예산은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개정 2007.10.23>
- ② 이 센터의 결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7.10.23>
- 제 11조(회계연도) 이 센터의 회계연도는 영남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1984. 4.3)
-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영남대학교 부속 보건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1995. 1.25)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5.25)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11)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23)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16)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