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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센터에서는 천마인의 미래를 소중히 여깁니다.
[건강관리센터] 2024년 1학기(직전학기) 진료비, 약값 환불 관련 서류제출 기한 안내 N N
No.221781389안녕하세요.
건강관리센터입니다.
건강공제회 지정 의료기관 이용 후 진료비·약제비 환급절차에 따라
당해학기 영수증은 당해학기 내에서만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방학 기간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2024년 9월 30일(월)까지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학년도 1학기(직전학기) 공제회원 진료비 및 약값을 환불받으실 회원 분들은
1학기(직전학기) 당시 공제회원자격 확인 및 공제회원 자격기간 내에 이용하신 일자를 확인하시어
학생지원센터 1층 건강관리센터 수납 창구에 해당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는 직전학기 영수증 서류접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