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공제회 이사회 통과일자 2008. 11. 19.
- 건강공제회 이사회 통과일자 2010. 7. 22.
- 건강공제회 이사회 통과일자 2011. 4. 27.
- 건강공제회 이사회 통과일자 2012. 5. 10.
- 건강공제회 이사회 통과일자 2013. 5. 31.
- 직권 수정 2021. 2. 18.
- 건강공제회 이사회 통과일자 2021. 12. 14.
- 건강공제회 이사회 통과일자 2023. 7. 17.
- 직권수정 2025. 2. 28.
- 건강공제회 이사회 2026. 4. 10.
제 1 장 총 칙
- 제 1조(목적) 이 규약은 영남대학교 건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사업) 공제회는 재학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 받을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급여함으로써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한다.
- 제 3조(위치) 공제회는 영남대학교 내에 둔다.
- 제 4조(진료) “진료”라 함은 건강공제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영남대학교 건강관리센터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 행하여지는 진료행위를 말한다.
제 2 장 공제회원
- 제 5조(가입자격)
- ①공제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중인 학부생과 일반대학원생, 전문대학원생, 특수대학원에 재학중인 외국인(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26. 4. 1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원생이 우리 대학교 및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 일반직원인 경우 건강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다.<신설 2026. 4. 10.>
- 제 6조(회원가입) 회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원은 입학, 재학(8개학기 초과, 학점단위등록자 포함) 중 등록금 납부기간내에 소정의 가입비와 학기별로 공제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의 가입은 임의가입으로 한다.
- 공제회비를 납부한 학생이 학기 개시 전 또는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휴학한 경우 납부한 공제회비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하고, 해당 학기에 회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이 경우 학기 개시 후부터 휴학일 전일까지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 공제회비를 납부한 학생이 질병(6주 이상 진단의 경우)으로 휴학한 경우 의료심사위원회 자격심사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 기타 회원가입은 의료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7조(자격 정지 등)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자
- 휴학생(다만, 수업일수 1/4선 이후 휴학하는 경우 휴학일 전일까지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26. 4. 10.>
- 기타 공제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공제회의 품위를 손상한 자
- ② 타인의 건강공제회원증을 대여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공여자와 대여자 모두 회원의 자격을 평생 상실한다.
- 제 8조(회원자격기간) 회원의 자격기간은 당해 학기 내로 한다.
- 제 9조(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공제회원 중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을 공제회에서 지급한다.
제 3 장 이사회
- 제10조(구성 및 임원)
- ① 공제회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는 11인 이내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총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건강관리센터 소장이 된다.
- ③ 이사는 총무처장, 학생성공처장, 기획조정처장, 대학원부원장, 부속병원장, 부속영천병원 장 등의 당연직 이사와 일반대학원 학생대표 1인, 학부생 대표 2인의 학생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21. 2. 18., 2025. 2. 28.>
- ④ 감사는 3인으로 하되, 교직원 1인, 일반대학원학생 대표1인, 학부생 대표1인으로 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감사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고, 공제회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연1회 이상 공제회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13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보고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 공제회 규약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공제회비의 징수와 공제급여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제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14조(회의소집)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13조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5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규약의 변경은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의료심사위원회
- 제16조(구성) 의료심사위원회는 학생성공처장, 총무처장, 건강관리센터 소장 및 총장이 임명한 이사 1인 등 4인으로 구성하며, 건강관리센터 소장이 의료심사위원장이 된다.<개정 2021. 12. 14., 2025. 2. 28.>
- 제17조(기능) 의료심사위원회는 공제회원의 자격심사, 공제지급 항목 심사, 공제급여(진료비) 지급금액의 사정, 치료방법의 적정성 여부 및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안건을 처리한다.<개정 2021. 12. 14.>
제 5 장 직원
제18조(사무직원)
- ① 공제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개정 2026. 4. 10.>
- ② 직원의 급여는 공제회 예산으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영남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공제급여
- 제19조(공제급여의 종류)
- ① 공제급여는 의료급여, 장제급여, 특별급여로 한다.<개정 2026. 4. 10.>
- ② 삭제<개정 2026. 4. 10.>
- 제20조(급여한도)
- ① 의료급여는 학기당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제21조부터 제23조의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14., 2023. 7. 17., 2026. 4. 10.>
- ② 장제급여는 유족이 장제급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유족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신설 2026. 4. 10.>
- ③ 특별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신설 2026. 4. 10.>
-
- 제21조(공제의료기관) 공제회의 지정의료기관(이하 “지정병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남대학교 건강관리센터
-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및 부속영천병원
- 공제회가 지정한 병(의)원 (단, 지정병원의 지정 및 취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2조(응급진료비 및 방학중 진료비 지급)
- ① 응급상황으로 제21조의 공제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일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로 지급한다.<개정 2026. 4. 10.>
- ② 제1호에 해당되는 진료 중 제21조의 공제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불가능하여 응급으로 수술을 하고 입원한 경우의 진료비 지급은 의료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개정 2026. 4. 10.>
- ③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경산시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공제회원이 방학중에 주소지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로 지급한다.<신설 2026. 4. 10.>
- ④ 제3항의 주소지 내라 함은 URP에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광역시 관할 구역 내 구·군 또는 도 관할 구역 내 시·군을 말한다.<신설 2026. 4. 10.>
- [조제목 개정 2026. 4. 10.]
- 제23조(공제급여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한다.
- 교통사고, 폭력상해로 인한 진료
- 치과 스켈링 진료<개정 2013. 5. 31.>
- 생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천적 질환이나 성형, 미용 등의 진료<개정 2013. 5. 31.>
-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진료(단, 국내에서 진료시에는 제외)<개정 2013. 5. 31.>
- 비급여 진료<개정 2013. 5. 31., 2026. 4. 10.>
- ②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까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 비급여 CT, MRI, 초음파 검사비<개정 2026. 4. 10.>
-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교내 교통사고 및 상해 진료비
제 7 장 특별급여
- 제24조(특별급여) 공제회원이 특별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비의 일부를 보조(이하 “특별급여”라 한다)할 수 있다.
- 제25조(지급대상) 특별급여 대상은 백혈병 등 희귀한 병으로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가해자가 도피하여 가해자를 모르는 교통사고 나 상해 등으로 인한 경우로 한다.
- 제26조(지급범위) 지급범위는 공제회원 자격기간 중에 발생 또는 치료한 사실이 있는 질병이나 사고로 공제회원 자격 취득 이후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 제27조 삭제<개정 2026. 4. 10.>
- 제28조(지급절차)
- ① 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특별급여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특별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 ② 특별급여는 의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제29조 삭제<개정 2026. 4. 10.>
제 8 장 재정 및 비품처리
- 제30조(재정) 공제회의 재정은 학생이 납부하는 보건비, 공제회 가입비, 공제회비 및 예금의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1조(공제회비) 공제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2조(공제회비 환불)
- ① 공제회원이 납부한 공제회비는 환불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신청[별지 제 4호 서식]을 받아 환불한다. <개정 2026. 4. 10.>
- 1. 학기 개시 전 또는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회원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납입한 공제회비 전액<신설 2026. 4. 10.>
- 2. 공제회비를 이중으로 납부하였거나 과오납한 경우 해당 금액<신설 2026. 4. 10.>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회비를 환불 받은 자는 해당 학기에 공제회에 재가입 할 수 없으며, 학기 개시 후부터 회원탈퇴 신청일 전일까지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10.>
- 제33조(재정운영) 대학보건비와 학부 및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건강공제회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 제34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영남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35조(예산 및 결산)
- ① 공제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 4. 10.>
- ② 공제회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6. 4. 10.>
- 제36조(비품처리) 공제회비로 구입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및 공제회에 기증된 비품은 영남대학교에 귀속한다
제 9 장 해 산
- 제37조(해산) 공제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8조(잔여재산의 처분) 공제회가 해산하였을 때 청산 잔여재산은 공제회 이사회의 의결과 영남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제회 사업과 유사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0 장 보 칙
- 제39조(규정의 개·폐) 이 규약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공포한다.
- 제40조(시행세칙)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1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규를 따른다.
부 칙 (2008.11.19)
-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폐지규정) 이 규약 시행과 동시에 영남대학교 건강공제회 정관은 폐지한다.
- 제 3조(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전에 임용된 직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7.22)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27)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1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10)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2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31)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8.)
제1조(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권 수정) 이 개정 규약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14.)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2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14.)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3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2. 28.)
제 1조(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권수정) 이 개정 규약은 2025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4. 10.)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약은 2026년 4월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개정 규약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